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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8.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SK 텔레콤 5 기가 데이터 쿠폰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모두 비교적 최근의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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