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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피해자 C과는 2012. 8.경 유통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절에 가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아버지 약값 50만원을 빌려주면 8월말쯤 오빠가 일본에서 귀국을 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 이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오빠는 당시 한국에 있었으며 오빠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금전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C), 우체국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면서 1년 이상의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56,500,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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