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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8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담배 등 수입사업을 추진하던 중 ‘수입이 성사되면 국내 면세점 등에 납품할 것이다. 수입사업을 위한 경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중국에서 국빈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이미 국내 면세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운영 업체가 주문업체에 대하여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담배 등 수입사업의 수익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국담배 수입사업을 알아보는 정도의 진척상황에 있던 중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2.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국빈대우를 받고 있고, 중국장성을 잘 알고 있어 중국담배와 모태주를 독점 수입하기로 했다. 국내 면세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다. 수입에 필요한 인지세를 빌려주면 신용장 발부 즉시 변제하겠다.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2. 6. 8.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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