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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4고단1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12. 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말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동생 D이 교통사고를 내서 정 읍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데 합의 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07. 11. 25.까지 꼭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도 없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2007. 11. 2. 경 50만 원을, 2007. 11. 9. 경 150만 원을, 2007. 11. 14. 경 120만 원을, 2007. 11. 23. 경 3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23.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F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일부터 네가 운영하는 다방에 일하러 갈 테니 우선 월급을 선불로 지급을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필요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주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23. 17: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잘 아는 동생과 함께 일을 갈 테니 1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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