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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2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담보가치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호 신뢰관계에 있어서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식당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피해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중 700만 원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자, 피해자가 위 돈을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중 7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92면) 스스로도 위 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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