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노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차용 원리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해준 점, ② 피해자는 세금 납부나 채무 변제와 같이 고소장에 기재된 차용금 용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영위하던 사업체의 매출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부모의 자력을 일정 부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의 부친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⑤ 피해자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결혼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다소 과장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부모가 운영한 대형 요식업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2개의 편의점 매장, 양초업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장된 언동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등은 대부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된 내역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내역은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