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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077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960,903원과 그 중 20,628,753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피고 C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통지를 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및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 피고 E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위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2. 11.경 피고 A, D,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위 법원 2002가소9022호 사건)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2. 8.경 피고 A, D, E를 상대로 소멸시효의 연장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2012가소61368호 사건)을 받아 그 이행권고결정이 그즈음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E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및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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