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393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A은 전북고창농협과 고창새마을금고로부터 아래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채무 중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C A D E

2. 피고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 A 피고 A이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대출금채무 중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2003. 10. 27.이고, 고창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2003. 8. 16.이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무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B은 피고 A의 전북고창농협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가사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 단

가. 피고 A 갑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의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1999. 4. 22.(또는 늦어도 2004. 4. 22.)이고, 고창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2003. 8. 16.인데, 이 사건 소가 위 각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8. 22.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나. 피고 B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의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 B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4.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