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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1342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A는 67,357,460원과 그 중 35,455,308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이유)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D : 피고 C, D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부담할 채무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C, D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채무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그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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