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207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645,000원과 그 중 82,595,270원에 대하여 2001. 5. 15.부터 2005.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청구금액 자체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 ①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피고 C에게는 채권양도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부당하고, ② 종전판결 선고 후 채권양도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일부 채권 감액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별도로 연대보증인에게까지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위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일부 채권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