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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94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부산시 북구 D 외 3필지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E병원(현재 ‘F’로 상호 변경)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여 2010. 10. 7. 사업자를 피해자로, 도급자를 G로 하여 G와 위 병원 마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8. 착공을 하고 2011. 11. 5. G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주)H 대표로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위 G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G로부터 위 E병원의 엘리베이터 2대 및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C은 G와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0. 8. 1,500만 원, 11. 5. 6억 원, 2011. 12. 16. 2억 원, 2011. 2. 1. 8억 원, 2011. 4. 18. 2억

원. 2011. 4. 27. 1억 원, 2011. 5. 16. 9억 원, 2011. 10. 14. 7억 원, 2011. 10. 31. 1억 원 2011. 12. 27. 1억 원, 2012. 2. 17. 2억 원, 2012. 2. 29. 4억 원 등 합계 4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G가 C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가 위 E병원의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마감공사 및 엘리베이터 2대,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일동시스템에 343,326,000원, 웅덕기공에 199,540,000원, 성창산업설비 및 충암건설에 98,260,000원, 대한종합전기 및 자유전기상사에 25,283,619원을 지급하고 88,00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2대 및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사대금 합계 754,409,61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754,409,61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E병원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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