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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481,41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2016.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3. 피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B롯트 지상 근린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54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3.부터 2013. 12. 2.까지 6개월, 하자담보기간 2년, 하자담보금액 1억원, 지체상금율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①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 체결시, ② 1차 중도금 70,000.00원을 2층 바닥골조공사 완료시, ③ 2차 중도금 140,000,000원을 골조공사 완료시, ④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바닥 미장공사 완료시, ⑤ 4차 중도금 70,000,000원을 입주시에 각 지급하고, ⑥ 잔금 12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특별계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건축물의 외관은 건축주가 준비한 외관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사항은 건축주의 주문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3. 도면표기를 기본으로 하되 도면 미표기 및 추가사항은 건축주와 합의하여 시공한다. 8. 외벽의 돌 부착은 트러스건식으로 한다. 10. 창호는 건축주가 준비한 디자인과 규격으로 LC하우시스 제품으로 시공한다. 28. 공사완료 준공시까지 추가비용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29. 하자보증금(10,000,000원 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가 없을시 즉시 반환한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3. 6. 3. 계약금 명목의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13. 6. 8. 20,000,000원, ③ 2013. 6. 14. 10,8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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