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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 북 구청에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19:00 경 울산 북구 호계 6길 30 소재 호계 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사용하여 위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앞 번호판을 위 B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울산 및 양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절도 기본영역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그 하 한인 징역 6월이 이 사건 전체 하한이 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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