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광 군청이 2016년 여름 경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0.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 호인 E 투 싼 승용차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9. 15:50 경 전 남 영광군 향화로 5길 23-7에 있는 설도 항 젓갈 타운 입구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E 투 싼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 인의 화물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공기 호부정사용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