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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18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금괴 밀수입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변호인은 일본 세관 규정에 의하면 1kg 미만의 금괴는 세관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의 법률을 신뢰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 원 및 몰수( 압수된 증 제 1호 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괴를 대한민국에서 판매 유통시킬 목적으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재일교포로서 아들의 결혼식 패물 마련 등을 위하여 1 회성으로 금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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