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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38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경우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던 중 적발된 미 수범에 해당하고 미 수범의 경우 본죄(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규정(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이 있을 뿐이고, 관세 법상 몰수 및 추징 규정( 관세법 제 282조) 은 위 미수 규정(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을 문언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관세법 제 282조에 근거하여 몰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0만 원 및 증 제 1 내지 3호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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