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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6고단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같은 항공사 승무원인 D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여 주면 1,350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계획대로 2015. 12. 29.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베트남 항공 VN416 편 기내 화장실에 금괴 6개( 총 5kg 상당, 시가 223,520,000원 상당 )를 숨겨 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의료 용 붕대를 이용하여 위 금괴를 피고인의 팔과 허벅지에 감아 은닉한 후 07:09 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금괴 6개를 밀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분석결과 회보 공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 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중량, 가격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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