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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6고단14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도자기 전문 감정사를 사칭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수석이나 도자기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도자기 감정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 A의 감정평가 나 권유에 따라 도자기를 쉽게 매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도자기를 정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미리 봐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를 제안 받은 도자기에 관해 피고인 A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피고인 A은 미리 피고인 B과 합의한 대로 그 도자기는 청대 내지 송 대, 원대에 제작된 값비싼 도자기이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사면 크게 이익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도자기를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자기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8. 2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도자기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님, 송 대 주전자로 진품이니 이를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 있다니

송 대 주전자로 진품이 맞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자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에게는 위 중국 도자기의 제작연대나 가치를 감정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발급 받은 감정사 자격증은 직업 훈련소에서 1 주간의 교육만을 받고 교부 받은 증서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위 도자기는 가치가 몇 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도자기를 미리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가격을 미리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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