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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66529
할부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34,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2.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실관계 원고는 C(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왔다(다만, 외관상 원고는 C에 지입차주로 소속되어 화물운송을 ‘배차’ 형식으로 받고 있었다). 피고는 2014. 11. 하순경에 원고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당시 D 명의로 등록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E’ 화물차량(현대메가윙바디,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칭한다)을 피고에게 배정하여 C가 지시위탁하는, 즉 배차하는 화물운송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였다.

C는 피고의 화물운송이 종료될 경우 이를 월별로 정산하여 2개월 후에, 즉 2014. 12.분 운송료는 2개월 후인 2015. 2.에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D 계좌를 관리하면서 운송수익금에서 피고가 주유비차량수리비식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피고에게 월 25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2015. 3. 1.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즉 차량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동안 연체된 차량할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2014. 11. 하순경에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그동안 월 25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5. 3. 1.에 이르러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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