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장에 기재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동업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증거로 제출된 공동사업 협약 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얻은 차액( 피고인이 2014. 6.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했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잔액과 피고인이 G 등에게 토지를 매도 하여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 합계액 사이의 차액을 의미한다) 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 유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동업재산 내지 그 처분 대가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의 기본 적인 주장은, 피고인이 2014. 6.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피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2015. 9. 24. 경 체결된 매매계약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