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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135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797호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변호인이 ‘2012. 6. 11.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서류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험금을 받은 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 계양구 E 도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LIG보험사로부터 2013. 4. 13.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797호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변호인이 ‘2012. 6. 11.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데는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 외제차가 되어서 차만 망가졌습니다’라고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며느리인 A가 2012. 6. 1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판결문(사본2심), 상해진단서 사본, 판결문(사본 1심)

1. 수사보고(원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기록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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