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3』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17: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696호 C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C)이 D에게 ‘증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라고 요구하여 D의 뺨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그날 피고인(C)이 D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전혀 없고, (C는) 아마 (D의) 얼굴도 못 보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그날 D이 그 자리에 아예 없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D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그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제외]
1. 이 법원 2013고정169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D, F, A, E)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로부터 맞아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수사보고(D의 112신고내용 음성 확인)
1. 각 구급활동일지 사본, 정보결정통지서 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 증인 C의 법정진술 : 112신고 내용, 증인 E의 각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경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