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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616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형사 423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2013고정41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D교회에서 C으로부터 맞아서 기절했다가 일어나 바로 E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이 “다쳤다고 하니까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주사, 약 처방 하려고 했는데 (증인이) 병원비를 안 가져와서 집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서 안 돌아와서 결국 엑스레이 같은 것을 못 찍었냐고요”라고 질문하자 “찍었어요. 그 때 바로 찍었어요. 찍었으니까 진단을 해주지 그냥 해 줘요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사가 “증인 아까 무릎 위가 까졌다고 했는데, 그건 의사한테 보여주고 치료는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치료 그 때 해 준 것 같아요. 당직 의사가.”라고 대답하고, “엑스레이는 어디를 찍었어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병원을 가면 여러 군데 그냥 막 찍잖아요. 찍더라고요.”, “많이 찍었어요. CT도 찍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E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이 있으나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외관상 폭행을 당한 상처나 흔적이 없어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417호 사건의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고발장, 녹취서,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수사보고 사본(E병원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번), 사실조회서 송부서 사본(E병원, 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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