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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16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영농조합법인, 피고 E, H, I은 공동하여 91,380,500원,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서귀포시 L 임야 6,8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전 소유자이다. 2) 피고 H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D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망 G은 피고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이다.

망 G은 피고 H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5. 1. 11.(추정되는 사망 일시이다)경 사망하였다.

피고 J, I은 피고 H의 형제이자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 H, J, I은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3) 피고 E은 제주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4) 피고 F은 법무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피고 H는 2012. 11. 4. 당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 H는 2012. 11. 4. 피고 E 운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피고 B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87㎡를 매매대금을 8,7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매도하되,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동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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