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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191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35 지분, 피고 C, D은 각 2/35 지분, 피고 E, F, G, H는 각 7/3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6. 18.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망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소외 망 I은 1999. 7. 23. 사망하였고, 자녀인 소외 망 J(1962. 8. 10. 사망)의 배우자 피고 B는 3/25 지분, 소외 망 J의 자녀 피고 C, D은 각 2/35 지분, 소외 망 I의 자녀 피고 E, F, G, H는 각 7/35 지분씩 소외 망 I을 각 상속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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