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인적 관계 1) I은 망 J의 칠녀로, 형제자매로 망 K(장녀), 망 L(차녀), 망 M(삼녀), 망 N(장남), 망 O(사녀), 망 P(차남), 망 Q(오녀), 망 R(육녀), 망 S(팔녀), 망 T(구녀)(이상 I 포함 총 11명)가 있다. 2) 원고 A는 차남 망 P의 장녀이고, 원고 C는 망 P의 장남 망 BU의 처이며, 원고 D, E는 각 망 BU의 자녀이다.
원고
B은 사녀 망 O의 딸이고, 원고 F은 오녀 망 Q의 딸이다.
3) 피고 G은 육녀 망 R의 아들이고, 피고 H는 피고 G의 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I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8. 11. 접수 제715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G은 2012. 6. 7. I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처인 피고 H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5.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201869호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그러나 I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882, 2016가합537464(병합) 사건에서 I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11.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다. 원고들 및 피고 G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