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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합136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H와 I은 1938. 1. 29. 혼인하여 원고들, 피고, J를 낳았는데, H는 1963. 2. 27., J는 1974. 1. 18., I은 2013. 1. 8. 각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I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1) 망 I은 1988. 12. 8.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그 밖에도 망 H가 1963. 2. 27. 사망함에 따라 망 H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3. 2. 2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1. 3. 17. 원고 B의 지분은 3/13, 망 I, J, 원고 E, C의 지분은 각 1/13, 피고, 원고 D, F의 지분은 각 2/13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망 I은 1988. 12. 8. 이 사건 2 부동산 중 위와 같이 망 H로부터 상속받은 각 1/13 지분에 관하여 1988.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별지 목록 제2, 4,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장물의 수용 피고는 망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 2003. 4. 22. 부천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 4,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294,664,75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156,153,150원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1페이지의 표 및 2페이지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156,158,150원’은 오기로 보인다.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110,011,500원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1페이지의 표 및 2페이지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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