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79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전은토건으로부터 D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터파기 공사와 토사되메우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토사 반출 차량 1대당 8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고 공사를 수행한 사실, 이후 원고가 토사되메우기 공사를 할 때 피고가 2,649대 분량의 토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토사되메우기 공사를 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신의 토사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차량 1대당 4만 원의 토사처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원고는 2015년 4월분 토사처리비는 차량 1대당 2만 원만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년 4월에는 1,508대, 5월에는 1,141대 분량의 토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한 토사처리비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신의 토사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토사처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45, 을 제5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와 토사되메우기 공사 시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토사의 운반비로 차량 1대당 6만 원에서 7만 5,000원의 운반비를 차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토사처리비로 차량 1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