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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06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9.경 피고로부터 군산시 A 건물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0. 9. 6.부터 2011. 3. 20.까지, 공사대금을 35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애초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우주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그중 흙막이공사, 토공사 등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다시 그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건물 신축공사의 기초공정은, ① 원고가 터파기 공사에 앞서 공사현장의 토사유입ㆍ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쉬트파일(SHEET-PILE, 철강판 말뚝) 450톤 가량(이하 ‘이 사건 쉬트파일’이라 한다)을 공사부지의 테두리 선상에 박아 넣으면(이 사건 공사), ② 이후 피고가 공사부지의 토사를 파내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토압에 의하여 위 쉬트파일이 넘어지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H 빔 등으로 지지하는 띠장설치(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③ 다음으로 지하실 등 구조물공사가 이루어지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3 이 사건 쉬트파일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의 회수 및 재사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즉, 원고 측은 2009. 7. ~ 8.경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쉬트파일을 구입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437-1 포스코파워 LNG 복합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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