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7 2012고단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3]

1. 2012. 6.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4. 13:00경 김포시 C에 있는 논 매립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주)D이 피고인의 옹주물 사토장에 토사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회색승용차로 위 진입로를 막아 그곳을 통해 위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를 실어 나르려던 피해자 소속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 4. 16:00경 김포시 F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시행하고 있는 옹주물 매립장에 당신 회사 소속 25톤 덤프트럭으로 매일 150대 분량을 실어다 매립하고 나에게 1대당 15,000원의 매립비용을 지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당신 회사에서 토분을 공급하고 있는 G 제2배수펌프장 부근 매립장에 더이상 토분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모든 차량의 출입을 막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5.부터 2012. 6. 16.까지 25톤 트럭 776대 분량의 토분을 자신의 위 옹주물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1,530,000원, 2012. 6. 18. 798,000원 등 합계 2,328,000원을 매립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2. 09:0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35세)의 작업 현장에 성명불상 2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검정색 그랜저 TG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내리게 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발목에 대고"너 매립일 하지 마라.

니가 죽고 싶어 환장했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