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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B에 ‘C’라는 이름의 계정(D) 을 사용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폰섹 후기. 밤새 폰섹 하고 싶다. G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혼자 모텔이에요ㅜㅜ 폰섹 하실 분 ”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정액을 자신의 배 위에 사정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9.경 진주시에서 김해시로 가는 불상의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2018년 6월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음란 게시물 부분 포함)

1. B 음란 게시물,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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