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4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88]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13:00경 위 C PC방 앞 노상에서 C PC방에 손님으로 온 D이 주차한 E 오피러스 차량의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에 "마이온 게임 홍보전단지"를 반으로 절취하여 가림으로써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14고정489] 피고인은 2013. 11. 13.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PC방 손님인 F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G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뒤 차량번호 중 ‘G’을 흰색 종이로 가려놓아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4고정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