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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5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1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흰색 아이스박스 조각으로 가렸다.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가렸고 이는 주정차단속 등 교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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