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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8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택시의 앞 등록번호판에 빛 반사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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