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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고정13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4. 5. 1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본점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렌트한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E’이라고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부착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렌트한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E’이라고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부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단속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D), 자동차등록원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였던 자신의 차량(E)이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다른 차량(D)을 렌트한 후 위 렌트차량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렌트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E’이라고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부착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ㆍ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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