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0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노상에서 C 봉고Ⅲ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 앞 등록번호판에 전단지를 붙이고, 위 차량 뒤 등록번호판의 발판 위에 물품상자를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스마트국민제보민원의 기재 신고대상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