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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7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등을 조장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8. 19:00 경부터 같은 해

7. 19. 05: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C" 카페 내에서 텍사스 홀 덤이나 포커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테이블 6개를 설치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각 게임용 칩과 카드를 제공하고 1 인 당 한 시간에 3,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텍사스 홀 덤, 포커 게임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라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변종 영업을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업소현장사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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