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9』 피고 인은 순천시 F, ‘G’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7. 2. 21. 20:30 경까지의 사이에 위 업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업소 내에 홀 덤, 블랙 잭, 바카라 카지노 게임 테이블 3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1만 원을 내면 맥주 1 병과 칩 10개를 제공하여 카지노 게임인 홀 덤, 블랙 잭, 바카라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경품을 제공하고, 다량의 칩 획득자에게는 일정한 수의 칩을 술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7. 2. 21. 20: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홀 덤, 블랙 잭, 바카라 등 카지노게임을 하게 하고 승자에게 경품을 교부하거나 일정한 수의 칩을 술로 교환해 주는 등 사실상 도박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017 고 정 283』
3. 도박 개장 피고인은 여수시 H에서 ‘I’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블랙 잭 게임판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칩을 제공하고 블랙 잭 게임을 하여 승한 칩을 술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 4. 7. 01:00 경부터 04:00 경까지 위 주점에 온 손님인 J에게 칩을 제공한 다음 블랙 잭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