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광주 서구 C, 지하 1 층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
2. 22. 02:30 경 적발 시까지 업소 내에 카지노 게임기( 바카라, 홀 덤, 블랙 잭) 3대를 설치하고, 진행요원( 딜러) 을 둔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에 맥주 1 병과 설치된 카지노게임을 할 수 있는 1만 원권 칩 1개를 제공하여 승자에게 포인트 적립 및 술( 양주 등) 을 제공하는 등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식품 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소현장사진
1.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 증( 수사기록 제 38 쪽),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위반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자로서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