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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2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8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 경부터 2017. 2. 21. 22:30 경까지 약 59평 규모의 위 음식점에 블랙 잭 2 테이블, 바카라 1 테이블, 룰렛 1 테이블, 텍사스 홀 덤 포커 1 테이블, 라운지 바, 스탠딩 테이블 7개 및 좌식 테이블 4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료 1만 원에 1만 칩과 맥주 1 병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칩을 이용하여 딜러와 블랙 잭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딴 칩을 주류로 교환해 주어 도박이나 그 밖의 사해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 유의 요지 이 사건 적용 법조인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이하 ‘ 이 사건 규정’) 는 ‘ 그 밖의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여 수범자의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영업자들이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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