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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고정26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2017. 6. 23. 02:30 경까지 132.84㎡ 의 규모의 위 업소에서, 텍사스 홀 덤 테이블 (250cm ×130cm ×73cm) 3개, 포커 테이블 (135cm ×73cm) 1개를 설치하여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 E 등에게 1 인 당 1 시간에 3,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도박도 구인 트럼프 카드,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는 게임용 칩을 제공하고 텍사스 홀 덤, 포커 게임 등을 하게 하여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적발될 때까지 법규위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계 행정기관에서도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계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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