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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92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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