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82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622,283원과 그 중 29,473,836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622,283원과 그 중 29,473,836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갚는...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