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1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95,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150,000,00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95,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150,000,000원 한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