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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548 지오 드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등대 사거리 쪽에서 방어진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렸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면서 맞은편 차로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 문과 뒤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4,9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수리비 불상의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료기록 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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