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03:0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부영6차 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