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장례식장 앞길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길까지 20km 가량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 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