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7. 00: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14. 5. 2.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훌라맹고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보라카이술집 앞까지 약 20m 구간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08) 순번 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214) 순번 1, 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2014고단208)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