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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8]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01:3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짐한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34] 피고인은 2014. 4. 29. 14:28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구산육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558) 순번 4, 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134)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2014고단558)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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