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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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